교통사고 사망 합의..

by 유명종 posted Jan 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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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명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7459-59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원경리로 4대보험,국민연금등 제외하면 실수령액 11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2월5일 새벽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단횡단시 사망사고로 편도2차.가로등있음 가해자: 개인택시 보험사: 공제조합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과실이 40%라고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40%)의 합당여부와 합의금은 얼마선에서 마무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기사는 얼마선에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솔직히 합의할 의사는 없습니다..
한달넘게 전화한통화 없이 이제서야 전화오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