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궁금합니다..

by 이상률 posted Apr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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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8626-45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7년 10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진단
수술 받았음
3개월 가량 입원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 개요 가해자는 2007. 10. 17. 11:35경 경북 상주시 무양동 소재 무양청사(상주시청) 옆 도로에서 낙양사거리에서 상주터미널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속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부분을 충돌하여 요치 약 14주의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음. 동 사건은 2007. 11. 26. 공소권없음 처분되었음. 이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궁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회사인데,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좌측 슬관절이 골절되어 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퇴원 후에 보험회사측에서 합의금으로 350만원 정도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는 박아 놓은 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2009년 1월경에 심 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 심 제거수술을 받은 후 피해자인 아버지께서는 좀 오래 걸으시면 수술 받은 부위에 통증이 조금 온다고 합니다.
이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합의금액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