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단보도 상의 사고

by 한호영 posted Apr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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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1-559-58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사고일시 2010.4.3 pm-1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은 경골간의 골절 폐쇄성,비골골절
수상일로 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입원은 4월3일 하고, 수술 4월5일 현재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건너던 중 좌회전 하던 승용차에 의한 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본인과실임을 인정하고 사고당시 직접 병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접수후
보호자에게 연락 했으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될때는 가해자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지금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는 성장에 있어 장해가 없고,성장판 또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되며 저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완만한 해결책으로
합의를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형사 및 민사 합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