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차량 사고로 인한 절단장애

by 김재현 posted Apr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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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8790-21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2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0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 술 : 오른쪽 팔꿈치 까지 절단(절단 장애 등급 대기중)
입원 기간 : 2009년 10월~2010년 3월 말까지(약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장 동료(이하 선배)와 함께 퇴근 후 식사와 반주를 한 뒤 선배의 권유로 가요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약간의 술을 더 마셨습니다. (선배는 양주 한병, 본인은 맥주 2병 정도 마심.)저는 시간이 너무 늦어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선배는 술자리를 더 가지길 원하였습니다.너무 피곤함에 먼저 집에 갈 요량으로 저 혼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빠져나왔으나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선배에게서 전화가 와 술이 많이 취해 저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며 다시 가요주점으로 돌아오길 권하였습니다.대리운전을 부르겠다 약속을 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선배를 보며 정황상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줄 알고 집으로 가는 경로를 설명하기위해 조수석에 먼저 타고 있었는데 선배가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선배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당하였고, 저는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팔꿈치까지 절단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퇴원한 상태이나 제가 입원한 기간 동안 선배(사고 후 1달 만에 치료 종료 퇴원함. 현재 모든게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 되풀이함.)아버지만 3~4차례 방문하였고, 선배는 전화 한통만 왔을 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아버지가 3~4차례 방문한 이유는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였고, 매번 방문 시마다 내가 몇 번째 방문하는 것이다 이야기한 후 음주차량 동승자도 과실이 있다며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저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에게 자신의 아들은 음주운전 1회 정지, 2회 취소, 3회는 이번 사고이므로 합의를 안해줘도 우리에게 이득이 될게 없다며 문자연락을 보내왔습니다.(문자는 보관중입니다.- 선배는 이번사건까지 총 3회의 음주운전 및 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합의를 위하여 저의 부모님과 만났을 당시 선배의 아버지는 10월 아들 사고 후

12월에 자신의 빛을 청산하느라 가정에 돈이 없어 1000만원에 합의보자며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평생직장을 이번사고로 잃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합의 할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청에서 검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공탁 1500만원에 걸어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주차량 동승자이지만 자의에 의해 차량에 동승한 것이 아니기에 선배로 인하여 제 팔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선배 쪽에게 제가 원하는 보상금을 받던지, 최대한의 형벌을 내리던지 둘 중의 한가지만이 저의 장애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쪽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알아보던 중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판사에게 제출할 경우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고 처벌 위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가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에 변호사 선임을 원할 경우 선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건 상담을 원할 시 상담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