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자회전 교통사고

by 송의종 posted May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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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의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9071-56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 배달원
사고일시 2010 .5 .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종아리부분 인대와 근육이 끊어져 수술을 받았고
손목부분 뼈가 살짝 깨졌습니다
초진주수는 6주이상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가해자] 100% 피해자[저]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오토바이운전자]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중
상대방[차량]이 아파트 입구에서 비보호 자회전을 하여
저를 들이받아 난 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게 휴유증과 휴업손해 그리고 통원치료비
목적으로 얼마에 금액을 불러야할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같은 사고인경우
형사합의 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장애판정 받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장애판정도 퇴원할때 상대방 보험사 합의금 불를때
같이 처리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