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횡단보도사고 합의금

by 김병국 posted Jun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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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210-05-01
연락처 011-776-95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 학생
사고일시 2009.1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명:우측십자인대 견연골절 슬관절
우측슬관절 근위경골골절
혈적 정복술및 ETHIBORD를 이용한 고정술
수술기간:2009.11.12~2010.2.10
2차수술: 2010.5.20~2010.5.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위자료:부상급수6급(500,000)
2향후.치료비:180일x15,000원:2,700,000
3.성형향치비:2,000,000(예상)
4.가지급금:2,000,000원   
총:  1+2+3-4=3,200,000원
작년11월에 잠깐상담을 드렷지만 후유장애여부로 6개월후에다시 문의하라고했는데 그시점에  환자가 심한통증으로 
 2차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처음수술후 400만원을 제시하더니 지금 구체적으로 이금액을제시하였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너무터무니 없는것같아서 글을올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장애가나와도 현재 미성년자이기때문에 그렁게
큰 이득은없다고 애기합니다 수술부위 흔적도 4군데 절개봉합하여 15센치 정도며 보기가 흉한데    보험사제시금액이
합당한지 또 향후치료비가 6개월로계산하는거 하구요 하루15000원이 물리치료와 교통비같은데 이것도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위자료부분도 지금 고3으로취업문제로 중요한시기에 참여하지못하고 무릅의흉으로예민한데 억울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참고로 담당의사선생님은 향후 무릅동요부분이10~15미리정도 에상할수있다고합니다
사람이 다친것을 돈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것  것같습니다
지금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합당한것인지 하고요  아니라면 어느정도인지하고요
무릅동요부분이 확정일때 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가 원할치 안을때 소송이나          소외합의 의 실익이 있는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