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 합의관계

by 손대용 posted Jun 22,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대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00-07
연락처 010-9169-14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1 모친명의 1,아들명의 1개 실제로 피해자가 전부관리함
사고일시 2010.06.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시골길(편도1차 중앙차선 희미함,횡단보도 ,신호등없음) 건너다 (목격자 많음)지게차가 도로주횡중 치여 사망함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수익을 계산하여 합의하자함
가해자 지게차는 회사소속이었고 가해자는 현재 실직된상태
질문1 보험사상대로 우리가 할수있는 일(보험금 많이 받기위한행위)
질문2 가해자가 실제 함의금 낼수가 없을경우 우리가 지게차실소 유주인인 회사를 상대로 우리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여부(회사는 가해자를 해고 했으므로 자기는 과실없다함,참고로 지게차는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 상대로 피해자가 실소득이 얼마라고 제시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차주(지게차회사) 는 가해자를 해고 해서 사망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합의할수있는 여건(금전적)이 않될경우 우리의 권리를 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손해사정인을 통한 또는 변호사등을 통한  보험회사와 또는 가해자 회사와의 원활한 보상방법을
찿는 방법등을 부탁합니다.(예 민사소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