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차를 회식 후 타인이 운전 중 사고발생시 치료비 부담은?

by 검도인 posted Jun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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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검도인
성별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2531-8725
직업 및 소득 기본 연봉 : 4,0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2월 22일 23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골절 (정수리 부분, 이마 좌측) 및 대뇌 출혈로 인한 수술 (두개골 절개 후 출혈 제거), 안와 골절,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9월에 장해등급 판정예정), 우측 귀 출혈, 우측 턱뼈 골절, 좌측 턱 관절 손상, 좌측 어깨 및 팔 근육 손상, 흉부 좌상 등
/ 수술 1회 (두개골 절개 후 출혈 제거) / 입원 1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부서 전체 회식 후 기숙사로 귀가할 때 본인 차를 여사원이 대신 운전하다 교통사고 발생함. 4월말에 산업재해로 승인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차를 타인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와 제 차를 대신 운전한 여직원은 해당 여직원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 미적용되는 치료비를 받고,
다른 동승자는 저의 보험(삼성화재)에서 보험 미적용 치료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1. 저의 치료비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비급여항목)은 운전자가 가입해놓은 교보악사보험에서 지급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산재에 진단명이 없이 받은 치료 또는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검사한 비용(MRI 등)은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을 못 받을경우 제 돈만 날리는 건가요?

2. 눈 장해 판정시, 보험사로부터는 장해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3. 산재와 관련없이 기타 형사합의금이나 위자료(정신적피해)등은 받을 수 없는지요?
   회사가 대기업이라 정신적 피해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4. 동승자인 후배는 현재 재활치료 중인데, 제가 차주여서 저의 책임보험에서 비급여부분의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미 치료비가 2천만원이 넘었는데, 상해 6급일 경우 치료비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삼성화재)
   초과된 치료비는 차주인 저와 운전자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던데, 운전자와 몇 대 몇으로 부담해야 하는 건지? 또는 운전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건지요?

제가 드린 질문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이면 무엇이든 말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소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소송 비용 및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