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건

by 김계원 posted Jun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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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계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5-00
연락처 017-423-01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6월9일ㅇ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3시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30/피해자6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4차선 왕복신호기 설치된 도로에서 적색신호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종료지점 1m부근전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자가용과 추돌 하여 사망한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피해자가 70이라는데  알맞은 판정인가요?  노인분에게는 감산요소가있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한것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