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

by 김한근 posted Jun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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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한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9-9150-73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5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1주입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삼성보험에서 소득이없다하여 입원기간의 휴업손비를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위자료및 향후진료비로 58만원준다고하네요
이경우 소득이없다하여 휴업손해비를 받을수 없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