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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덕순 posted Jul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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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덕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2837-47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8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8년 10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66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염좌, 뇌진탕 : 초진 3주.
수술(-) 입원(-)
통원치료 27일(10월~12월 동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 승객으로서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10월 버스가 택시를 피하려다 급정거하였습니다. 저는 버스에 타서 뒤 좌석에 앉으려고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뒤로 쓰러져서 잠깐 동안 정신을 잃어 사고 기억은 정확히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CCTV에 다 녹화되었으니 치료 먼저 받으라하였고, 나중에 전화해 보니 고장으로 사고과정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탔던 승객말로는 제가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다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후 통원 치료 하였으며, 진단은 경추 염좌와 뇌진탕이었습니다. 택시공제에서는 처음 제시한 진단서 3주와 제가 27일 동안 통원 치료만 받았다고 하여 상해급수가 9급 11항이라 하였으며, 위자료 25만원과 통원 치료비 약 21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가 늦은 것은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온찜질 외에는 물리치료를 받는 것은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와 등 부위 통증으로 리도카인 주사를 일주간격으로 3회(1회시 4~6번) 맞았으며 마지막에 맞은 주사가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였기 때문에 택시공제에는 출산 후 합의 하자고 한 상태였습니다. 2009년 9월 1일 출산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배뇨장애가 있어 교통사고 후유증일까 무서워 합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초기에 버스공제에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하여 작성한 내용을 보니 "안전 밸트 미착용", "서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저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작성 시 꼭 작성할 내용이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라 하였는데, 지금 보니 제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고 후 3달 동안 통증에 시달렸고, 임신으로 인하여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원 재학 중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통증 또한 힘들었습니다.

1. 택시공제측에서 처음 요구한 진단서 3주 외는 그후 치료한 진단서는 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2. 현재 측정된 상해급수 9급 11항이 정확한 것입니까?

3. 병가를 5일 했었는데 24시간 동안 입원하지 않아 병가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4.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