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태아가 사망한 경우

by 윤아영 posted Jul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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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7622-92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6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대기중 뒤 차가 와서 박았음. 사고 당시 임신 6개월 이었습니다.
다친곳은 없는데, 혹시 산모라서 일 주일 입원을 하였고,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보았을때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주일후 퇴원한 날 다음날 아침 진통과 양수가 터져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켜보다 다음날 수술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지 한 시간 지나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의사가 출생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진단서에서 사망이 교통사고 때문에라고 진단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이 보상도 태아일때와 0세의 아기사망사고에 해당되는지요./
또 의사가 내진을 하지않았고, 태반이 내려앉은 사실도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리고 가해자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 주세요. 우리 불쌍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