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하여

by 김상현 posted Jul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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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480-75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험생(무직)
사고일시 2010.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측두하악관절장애
입원기간:3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농촌 소로길에 가해차량이 후진하여 제 운석을 추돌 하였습니다 9:1 나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서 내용은
(상기환자는 1월19일 교통사고로 좌측턱의 수상후 발생한 우측 턱 부위의 통증과 관절잡음 발새을 주소로 1월26일부터 보노가로 내원하여 치료하였음 ,7월1일 현재 우측 악관절의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와 변형으로 인한 기능제한과 부정교하비 나타남 이를위하여 잧치치료를 시해하며 경과 관찰이 필요함 질환의 특성상 치료가 끝난후에도 관절잡음이 소실되지않을 수 있으며 통증이 재발될수있음 ) 이제부터 합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합의 금을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지 최저랑 최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을 써야하는지 도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