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by 윤재순 posted Jul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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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재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3343-19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8년 9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염좌,천추간판 탈출증-제5추,경추간판 팽윤,목뼈의 염좌
진단은 8주(초진2주, 허리수술로 6주 추가)
수술은 5번과 1번사이 디스크 수핵제거수술
입원기간은 3-4달, 통원치료28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난 사고로 택시는 30% 가해자는 70% 저는 뒷자석에서 벨트를 안했다고 10%라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뒷자석에 앉아 집으로 가던 중 교차로에서 택시는 직진, 상대편차는 좌회전 중 일어난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수술을 했는데도 다리가 계속 저리고, 허리가 아파서 장해진단을 끊었는데
노동능력상실율이 20%가 나왔습니다.
근전도 상에 우측1천추신경에 신경근증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년동안 장해가 있는지는 기재를 하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 성형비용으로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장해율이 제대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병원 가서 다시 장해진단을 끊어야하는지..
그리고 보통 법원에선 몇년동안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또 저같은 경우엔 영구장해가 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합의금인데..
보험사가 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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