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by 김성준 posted Jul 05,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58-15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유흥업소 부장/경력은 현 가게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안습니다 하지만 통장으로 수금을 받았으며 통장에 금액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04.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는 초진은 척추 장애로 인하여 4주간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제 목디스크 5-6번 구간 전방위 무튼 수술을 하였으며 현제 인공뼈를 삽입 핀2개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맥드라이브 기준으로 70%의 영구장에가 남는다고 합니다 입원 기간은 2달 넘은듯 싶네여 수술한거 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신호위반 11대 중과실 위반 피해자 0%참고로 본인은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법의 문을 두드리자니 너무 모르고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구 해서 걱정

이지만 모든 글을 읽어보니 그렇지 않은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사건은 2010년4월20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피해자 이구여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 이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었구 아무런 보험이 없었으며 자신이 신호위반

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정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 디스크가 척수핵이 터져 있어서 수술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자문을 구하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여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

급 받았는데 70%의 영구 장해가 남는다고 맥드라이브 기준으로 하면 작업 개수를 5로 산정 했을 경우 21%라고 적혀 있

습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를 할꺼면 하고 말꺼면 말아라 나도 모르겠다 배째라 식이

구요 이런 경우 제가 소송을 한다 하면 승소가 가능한지요 또한 합의금을 받을 경우 현제 자손 처리가 되어 국가 보장사

업으로 보상이 된다구 합니다 자손 한도가 1500만원이어서 입원비 500만원을 제한 1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

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요 병원비만 1000만원 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수임

료가  선불로 어느정도 들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병원비로 그간 모은돈 다 써서 선불로 바로 내야하는 금액이

많다면 부담 스러워서여 더운 날씨에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하구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면 더더욱 감사

드리구여 장해 진단서는 추정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검사님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발급 받은건데 보험사 직원은 일단

팩스로 넣어 보라구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