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by 신수환 posted Jul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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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수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7777-16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9.10.21일 사고

뇌수술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Contact 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피해자 과실 내용을 보니 야간에 육교근처 어두운 옷을 입고 넓은 도로를 무당횡단 할 경우 60% 정도 기본으로 과실
이 책정된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느정도나 과실율을 책정될런지요?~

야간 12시 육교 근처 편도2차선 도로중앙에 유턴방지봉설치되어 잇구요 , 2인이 동시에 건넜으며 , 옷은 노란색을 입고있었던것으로 알고있구요 , 50미터 근처에 중학교가 있으며 , 가로등이 설치되어 밝은 지역입니다.

생각나는대로 적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