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by 김준 posted Jul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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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1-9717-2칠칠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 7 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
10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후 보험관련한 지식을 아는 바가 없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변호사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메일 보냅니다.

각설하고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날짜 2010년 7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8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차선에서 달려오는 용달차에 치었습니다.

경찰과 119 바로 왔구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 진술에서 진술하여 100%과실과 10대과실?이 인정되었구요

며칠전 합의금을 논의하러 오셨었습니다.

 

진단은 5주가 나왔습니다.

요추염좌,경추염좌,어깨골절, 찰과상타박상, 뇌진탕

제가 약간의 켈로이드 피부라

나중에 치료 요망됩니다.

 

직업은 주부이구요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 있으나 수입은 미미합니다.

 

테니스를 치러가다 발생한 사고로

테니스 라켓과 태니스 복등이 찢어졌구요.

 

지방에 놀러갔다가 난 사고라

지방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방까지 간호하시느라 왔다갔다하고 계시구요.

 

보험사 직원이 첫날 입원날 와서 오자마자

통원치료 얘기를 넌지시 건네길래 좀 버럭했더니

며칠전엔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과장이 왔더군요--;;;

 

오른손은 기브스는 아닌데 받침대?를 걸고 있구요

 

 

질문: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금은?

 

지금 입원 근 10일째인데 3일실과 1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 방법은?

(처음엔 간호원이 6인실이 없어서 3인실 사용한다면서 7일간은 초가비용 없이 해준다더니

갑자기 말바꿔서  말 잘못했다면서 ;;;;; 아니라고 하네여, 증명할 방법은?)

 

외출이나 외박이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험금 산정 방법과 알맞은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입원을 오래해야 하는지?

 

입원기간과 보험 보상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대불 보상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