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 문의

by 서매화 posted Jul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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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매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304-13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7월 27일 오후 2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 사고는 통상 어떤 결과인지는 잘 알고 있음니다만 경우가 좀 다르고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 올립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림삼거리에서 별도로 빠져있는 우회도로(2차선으로 되어 있음)에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생소한 동네라 시속 40키로 미만이었고 우회하기 전 직진차량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 완료하여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약 50미터) 도로는(중림로 신촌로터리 방향) 3차선으로 저는 2차 로에서 서행중.

직진하는 중 갑자기 직진한 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내가 있던 2차로의 차선을 밟고 제차 옆을 쏜살같이 추월하려다 뒤 밤바로 제차 왼쪽 앞 밤바를 긁고 1차로에 정지하였으며 상대차의 밤바가 떨어졌고 제차는 기스났음.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면 저는 차선변경을 하지도 않았고 차가 거의 3차로(바깥쪽) 차선 가까이 붙어 있은 상태 (사고후 위치 사진촬영) 우회전 하고 있은것도 아니고 우회전 완료 후 직진중이었고, 그럼 언제까지 나는 계속 우회차량인지???

쌍방과실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왜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지요? 상대차량이 분명히 제 차를 긁고 갔는데... 차선 변경도 아니고 그 차의 진로를 방해한건 먼지? 3차로엔 차들이 정차를 하고 있어 3차로로 들어갈수도 없고 우회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우회하는 차량은 2차로에 들어설수밖에 없는데...

[도로교통법]제25조 5항 ....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토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교차로 통행우선순위]: 뒤늑게 교차로에 이른경우: 선 진입차에게 우선권을 양보

교차로에 제가 먼저 진입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과연 정말 제 과실이 큰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