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사고

by 김만희 posted Jul 30,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8200-4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이라서 소득없음
사고일시 2010년 7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발 골절과 근육파열 5주정도
주치의가 수술은 하지않아도 된다고 함
현재 반깁스상태로 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직 보험사와 접촉하지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7월 27일 오전 10시경에 스쿨존 무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우리 아이가 택시에 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후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우리 애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
애는 반깁스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고,
의사선생님이 오른발 골절로 5주정도 치료를 해야하니
입원을 해서 경과를 보기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택시기사가 사고동영상이 있다고
원무과에서 보자고 했으나 호환이 안되서 동영상을 못보고
가해자 택시회사에 자료를 다운받았다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 간병을 하면서 사고경위를 물어보니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날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신고여부를 물어봤더니
횡단보도 사고가 11대중과실 사고인줄 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았고
내일 경찰에 신고하고 전화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1.스쿨존 무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가요?
2.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만일 형사합의 및 민사합의를 본다면 시점은 언제가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