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소송 중 판결전 화해

by dlsl posted Jul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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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lsl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4525-01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소송중입니다
위임을 했구요
그런데 처음에 몇%에 수임료를 소송을 하다가 판결이 아닌 화해로 끝나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음 정한 수임료를 다 줘야하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