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건

by 스완 posted Aug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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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스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1-9948-61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을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본인(당사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발급해줄수 없다고
보내왔답니다.. 이후 보험사가 동의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이 동의서를 가지고
해당병원에  진료기록일체  ((MRI, CT촬영등 모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으니다만, (여기서 일체란말을 지우고 )


1).  제가 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는것이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2)  이미 써줬다면 제가 유리한 방법으로 취해할 할 점이 무었인지 ?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