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by 조미경 posted Aug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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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2-871-7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책임보험 가입상태입니다.
 무보험상해로 보험접수한 상태.
 가해자는 음주전과가 기존에 2번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거 같은데,,  가해자는 합의금 만들 능력도 없는거 같고,,
 제가 이 곳에서 알게되었는데, 형사합의시 차후에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에서
 공제 된다고 본거 같습니다...

 그럼,, 형사합의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피해자입장)
 10만원을 받던, 500만원을 받던,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닙니까???

 형사합의계약서에는 백만원적고,,따로 의로금?? 아니 보호자 식대값?이나,, 뭐 그런걸로
 따로 받아도 되는지요???
 합의계약서랑, 현금으로 따로 받는다면,,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