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상담

by 김정희 posted Aug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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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4789-01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물차 운전기사 입사일주일 (월급220이나 일당10만원으로 하기로함)
사고일시 2010년 3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994,14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1주 /수술 유/ 145일간입원
진단내용:우측 슬관절 근위부 외측과 관절내 분쇄골절
" " 내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경골인대파열
우측 늑골부 골절
수술내용: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무 피해자 5% 주장 (보험사에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손해배상 산정내용입니다..

--슬관절내 골절 영구장해 10% 인정--

1. 위자료 1,760,000원(상해급수2급)
2.휴업손해 5,722,420원 (1,479,937/30*80%*145일)
3.기타손해 152,000원 (물리치료 통원비)
4. 상실수익 17,333,100원 (1,479.930원 *10% * 117.1211)
5.___소계: 24,967,50원--과실 5% 적용___23,719,140원
6.향후치료비3,000,000원 과살5%적용 ___ 2,850,000원
7.예상치료비 11,500,000원 과실적용시___ 575,000원__(핀제거비와 성형비등)
____계;25,994,140원(5번+6번-7번)

질문: 1번 위자료부분에서 가장 상해가 큰부분만 인정해서 2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2번 휴업손해에서 일하날이 몇일 되지않지만 통장으로 받았고 계약서는 없지만 계속해서 일하기로 했는데
              사고때문에 더이상 일을 못햇는데 그런부분이 전혀 인정되지앟나요
         6.7번 향후치료비나 에상 치료비도 적정한지요
 지금...소송을 해도 실익이 잇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