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by 황순남 posted Aug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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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순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3400-2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둘 다 사업자입니다.
사고일시 2009-06-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황순남] 초진 5주 , 2009.06.27~2009.07.25 입원

-뇌좌상,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
-기능성 후각장애

--------------------------------------

[박재성]
-초진 7주
-전신마취 4회 수술, 골절, 피부괴사로 인한 피부이식과 피부축소수술 및 지방흡입

-1차병원입원 2009.06.27~2009.07.18
-2차병원입원 2009.07.18~1009.09.
-2차병원 재입원 약 10일

-안면부 찰과상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흉,요추 염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족부 및 족관절 좌멸창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 종골 골 결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해자 100% 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보험회사와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본 후에 방문을 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 방문을 통해 상담을 한 후에 일을 처리해나가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초기에 손해사정인을 고용했으나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발생되는 부수적인 요금이 불합리하여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와는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박재성]의 추가적인 수술이 몇차례 더 남아있고,  완전한 보행을 할 수 없으며
[황순남]의 경우 일부 후각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완전한 후각기능 상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의금의 제시조차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