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멸시효

by 최윤식 posted Sep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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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91-06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7,6473,083원(년)
사고일시 2005.09.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6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4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꽤  오래전(?) 사고에 관한 합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고발생년도는 2005년 추석 1주일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제차가 신호대기중 가해자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가해자가 운전중 한눈을 팔아서인지 제동없이 제차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일반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 중 혼절하여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하고 입원하였습니다.

진단결과 : 경추부염좌, 경추부 편타손상, 경추부 신경근손상
MRI판독지결과 ; Small central herniation of disc with thecal sac indentation, c5-6 입니다...

당시 대물관련해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보상가액:1,200,000 -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여 폐차 후 
보상가액 1,2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대인보상관련해서는 입원중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860,000원을 제시받았습니다.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명목(입원기간중 급여손실이 없으므로 휴업손실보상은 제외)이라고 하더라구요

입원중에는 치료가 우선이기에 대인합의를 안했습니다...10일 입원하고 직장관계로 부득이 퇴원을 하여 직장인근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통원치료기간 중 2차례 보험회사에서 합의전화가 왔으나 몸상태가 차도가 없었기에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 후에 제가 전화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을 5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여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그 후 저와 보험회사간 서로 연락이 없는 상태로 현재까지 미합의 상태입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합의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외상은 없지만 사고 후 몸상태가 말이 아닙니다..보험회사의 행태도 괘씸하구요...
입원당시에 사고 후 MRI검사는 원래 보상을 안해주는데 해주는 거라고 한 것도 그렇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때 취득세 부분도 보상해 주는게 아니라고 한것도 그렇고....

대인합의를 안할 경우 보험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