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얼마가 적당한지요

by 김제원 posted Sep 09,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제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3463-02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배달
사고일시 2010년 9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진단
발가락 3개 절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촌동생이 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중에 영업용택시가 불법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동생은 입원중이며 발가락 3개를 절단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

인터넷으로 알아보는것이 한계가 있네요.

알아본 바로는 형사합의 같은 경우는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합의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이같은 경우 형사합의는 어느수준에서 보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영업용택시인데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