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김경태 posted Sep 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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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70-57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2학년(여)
사고일시 2010.06.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100만원(부상정도에 따른 보험사 자체지급기준 5급해당-7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6주
병명 : 출혈성 뇌좌상, 폐쇄성 두개골골절, 경막하혈종,뇌진탕
수술유무 : 수술하지 않음
입원기간 : 19일
장애유무 : 향후 2년간 항경련제 복용 필요(의사소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내 사고(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아직까지 특별한 휴유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항경련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사선생님이 아이가 자외선을 많이 받는다던가 뛰는건 안좋다고 해 조심하고 있고요
(이게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생활하는데 제약도 많고요)
문제는 앞으로 2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해야 하는 건데요...
아이가 어릴뿐만 아니라 부상 부위가 머리쪽이라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2년이란 기간동안 항경련제를 복용하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구요...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합의를 보더래도 휴유장애가 발생하면은 치료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기를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이상태를 좀더 지켜본뒤에 합의 할 생각이구요(최소 6개월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불합리한게 아닌가 해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한건지요?
적정하지 않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