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by 김민오 posted Sep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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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18
연락처 010-8535-28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
사고일시 201005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은 사고이후 10정도 입원

이후 회사일과 지방출장으로인해 병원게 가지 못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피해자차량입니다. 보험사에서 저에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해 알려주지않아 과실비율은 알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관이 상대차량이 과실이 더 많다고 인증해 주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0531일 교차로에서 차량간 접촉사고로 인하여 전치3주진단으로 입원하였구요.

경찰서조사관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제가 직접 교통사고이의제기센터에 접수하여  상대차량이 더 과실이 있다라고

처리 받았는데요.

이후 바쁜회사생활로 인해  퇴원후 보험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여 저희 삼성화재쪽에 문의한 결과 상대가해차량에게 18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군요.

상대가해차량보험사에서는 저에게 한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피해차량에 운전자에게는 보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180만원 보상이라니요..

추석전 시간이 나는관계로 오늘 한의원에서 치료 받고 왔는데요.

제가 피해차량인경우인데도 가해차량도 받는 보상금을 저는 못받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도 제가 피해차량으로 되어있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