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공탁금관련

by 박가영 posted Sep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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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5448-50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
사고일시 2010.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진단 3주
상해 전치 2주
입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차선에서 정지한 차량을 뒤에서 추돌. 3중 추돌 사고. 가해자 혈중알콜농도 0.17% 음주운전 사고현장에서 사고차량 몰아 도주. 피해자가 창문넘어 운전석에 매달려 잡음. 15m 정도 하체가 끌려감. 경찰서에서 처리.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손발, 찰과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의 없이
공탁금 150을 걸었습니다.
아직 찾지 않고 있고요.

사죄 없이 150만원을 받는 것에 부당함을 느낍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금과, 
공탁금을 거부했을 때 가해자에게 가중될 법적인 상한선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