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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대혁 posted Sep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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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대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9|@|641|@|909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용 : 사무실 일처리 때문에 3~4일간 잠을 제도로 못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제 소유인 자동차를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옆좌석(조수석)에 탑승하여 편도2차선 도로를 규정 속도로 주행 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 뒷바퀴가 파손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갓길 도로법면을 충격한 인적 물적 피해가 난 단독 사고가 났는데~~~

 

○ 질의  :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측에서는 사고차량이 차량소유자 1인한정특약으로 가입된 보험이고 차량을 친구가 운전하여 일어난 교통사고이므로 책임보험(대인Ⅰ 및 대물),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렌트서비스 등 일체 한 푼의 보상도 못해 준다는데, 정말로 이런 경우는 일체의 보상이 없는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도움을 청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참고사항

0 소유자 : 조수석 탑승자

0 운전자 : 친구

○ 인적피해

- 운전자(친구) : 경상

- 탑승자(차량소유자) : 중상

○ 물적피해

- 사고차량(탑승자 소유) 폐차

- 중앙분리대 파손 3경간

 

※ 질의관련 보험가입 주요내역(사고차량)

계약자 : (차량소유자, 동승자)

피보험자 : (차량소유자, 동승자)

대인배상 Ⅰ : 자배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Ⅱ : 무한

대물보상 : 1사고당 1억원(의무1000만원, 임의9000만원) 자동차 상해 : 1인당 사망/휴유장해 1억원, 1인당 부상 1000만원

자기차량손해 : 104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특별약관 : 기명피보험자1인한정특약(운전자연령만43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