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오토바이와택시충돌사고

by 서명조` posted Sep 30,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명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4
연락처 010-8552-03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50만원
사고일시 2010.09.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숭아뼈골절되어 접합수술.
발목혈관파열되어 접합수술.
현재 수술후 정형외과 입원중이며 치료기간은
호전시 3개월이라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택시65% 피해자:오토바이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월요일 오전 출근길 신호가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택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쳐서 오토바이가 돌면서 넘어졌습니다.
교차로 진입은 물론 아버지께서 먼저하셨고 아버지께서 택시가 멀리 오길래 당연히 정지하거나 감속할줄 알았으나
그대로 아버지 오토바이 뒷부분을 박더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택시기사는 아버지께 미처 못봤다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후송되셨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버지 과실이 35%나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교차로라는 이유로 35%라는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