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재해보험에대하여

by 김정수 posted Oct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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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3
연락처 02-698-56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원
사고일시 2008. 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가락 절단 (수술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40%라고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산재가 끝나고 근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근재 보험사에서 1200만원을 제시 하였는데 

60세 까지만 노동능력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왕성하게 활동하였음)
 60세가 된 사람은 장애인이 되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58세 혹은 59세가 되면 63세까지 인정해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직업- 건설회사 절단관련업)

보험회사에서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니 일실수익이 총 산재 금액보다 적으니 0으로하고
위자료에서 5000만원을 적용하여 과실 및 장애율을 책정하였는데
위자료 기준이 5000만원이 적절한것인지 알려주세요.

교통과 근재가 손해배상 청구가 비슷하다고 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