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시 치료비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by 사고합의 posted Oct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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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합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년 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 6주

통원 약 1년 정도 현재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7:3(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병원 치료시 자동차보험이 안되는 약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측에서 합의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