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

by 박수은 posted Nov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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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6
연락처 016-568-89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라 소득공제가 따로 되지않습니다.하지만 매월 일정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용가능할까요? 월급은 평균 매월 200만원정도입니다.
사고일시 2010.01.13 19시경(퇴근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1차수술) //초진주수 14주 (그러나 14주 후 회복이 더디어 추가 6주를 더 받았습니다.)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우측 하퇴부 찰과상
좌측 수부타박상 및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진단명(2차수술)//초진주수- 6주
좌측 비골 골절 불유합

입원기간 2010.01.13 - 2010.06.01 (140일)
입원기간 2010.07.13 - 2010.08.27 (46일)
통원치료 3개월(현 통원치료중)

후유장애
다리 (??)
흉터 성형비 1,370만원 예상(추정진단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길에 갑자기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이 문을 열어 오토바이를 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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