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김기석 posted Nov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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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2
연락처 010-5272-15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99,080 (동양대 1년 '10.하 도시일용적용)
사고일시 2002. 08. 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소 6,000만원에서 ~ 최대 7,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명 골반 및 팔골절, 장파열, 요도전립선 등 다수의 진단명.
서울대 병원 및 세브란스 병원 등 여러군데 의료기관을 다님.
장해 21% 영구 (요도협착 19%, 직업계수적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 (지방국도 무단횡단 20%-어린이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2.08.09 교통사고 발생.

1. 초기진단명 골반 및 팔골절, 장파열, 요도전립선 등 다수의 진단명.

2. 요도손상으로 치골상부 방광루를 통한 소변토록 조치, 3개월 후 손상된 요도부위가 치유된 시점에서 역행성 요도조영술 시행 (전립선요도와 구부요도에 걸쳐 4Cm 협착발견.

3. 2003.03.05 협착된 요도를 절제 요도성형술 시행. 수술 후에도 협착이 계속되어 2003.04.28 협착부 요도절개술 시행. 이후에도 요도협착으로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하여 치골상부 방광루로 배뇨, 이로인한 방광위축(50CC 미만의 용적)이 보여 2004.02.04 방광확장술, 피부방광루 조성술 시행. 현재까지 피부방광루를 통한 주기적 배뇨형태로 진행.

4. 2007.07.27 요역동 검사결과 정상적인 유순도를 가진 방광이나 방광수축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2010.10.12 역행성 조도조영술 시행 조영제 통과되지 않음. (요도협착부 5Cm의 길이로 추정)

6. 결과 : 5Cm의 전립선요도 및 막양요도와 구부요도에 걸친 심한 요도협착 상태이고, 향후 치료방법은 없고 요도생성술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요실금의 문제발생 및 방광확장술 시행시 방광수축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함.

상기 의견은 주치의 및 자문의 공통된 소견입니다.

 

어린 나이에 횡단보도도 없는 지방국도에서 사고를 당해 평생토록 인위적인 방법으로 소변을 보아야 함은 물론 차후 결혼을 하더라도 2세를 시험관을 통해 낳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상기 건은 친구의 아들 문제로 자세한 것은 정식적인 상담에서 알 수 있지만 한참 꿈을 꾸는 젊은 아이가 죽을 때 까지 고통을 겪고 살아가야 하는데 보상금이라고는 보통사람들 1~2년치 연봉정도 밖에 안되니 화가나서 정말 그 정도 금액에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올 12월까지 합의를 보아야 한다더군요. 아이의 인생을 보아서는 수십억을 준다해도 억울한데 얼마되지도 않는 돈으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