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by 임성훈 posted Nov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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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성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9
연락처 011-9746-58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학생(초3) 학생(초1)
사고일시 2010.11.2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부 - 3주 진단 / 수술무 / 10일
학생 - 2주 진단 / 수술무 / 10일
학생 - 2주 진단 / 수술무 /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 0% 과실 형상사건> - 음주운전 - 무보험 - 뺑소니 ? (수사결과 확인요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2일 저녁 7시 46분 ... 가해자(음주운전:0.095, 무보험)는 신호대기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후진하여 후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아반떼97년형)의 차량을 충돌후 다시 앞에 택시를 들이받고,
다시 피해차량을 2~3회를 추가로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뺑소니가 아닌지요? )
사고직후 경찰입회하에 사고장소 확인 및 경찰서에서 조서완료후 병원입원함.

다행히 피해차량에 무보험 상해특약이 되어있어 우선적으로 피해차량보험으로 사고처리중이며,
차량은 수리견적 결과  3,141,149 원으로 보험에 등재된 차량가액 137만원을 초과하여 폐차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차량은 사고1차충격시 에어백이 터졌고, 총 3~4회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심리불안증세가 있습니다.
환자는 11/27일 현재 병원치료중입니다.(다음주초 12/1일경 환자상태에 따라 퇴원예정)

Q1. 보험사(피해자보험사) 합의는 어느 수준이 적당할까요?
    - 대물 : 보험사에서는 차량가액 137만원만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으로 피해자보험으로는  자차처리금 밖에 안된다네요)
    - 대인 : 주부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입원기간 가족개호비, 등)
                 학생(초3)
                 학생(초1)
Q2.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 대물 :  차량손실로 인해 차를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차주 교통비(렌트카 미사용) 
    - 대인 :  음주, 뺑소니(?) 합의금
                   주부 
                   학생(초3)
                   학생(초1)

음주운전 및 무보험에 대한 사고를 처음 접한터라 어느정도 수준에 손해사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