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운전한 임시번호 상태의 교통사고

by 임산부 posted Dec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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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산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87-45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1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신(18주)상태라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음주운전)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승자는 운전자 포함 3명(35세 임산부, 62세, 5세 여성)입니다.
가해자 음주측정결과 0.058 나온상태라 현재 정지는 결정된 상태구요
인사사고 여부에 따라 취소가 결정된다합니다.
제가 임신중이라 병원에서 취할수 있는 치료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가해자측에서 음주운전이다 보니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않으면
어차피 보험처리도 안된다해서 주위에서는 자꾸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라합니다.

* 그런데 그 면책금이 일인당 200인지  사고당 200인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임신번호상태인 제 찹니다.
신랑은 새차로 교환해달라하는데 상대보험회사측에서는 새차는 커녕
시세하락손해조차도 보상하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대신 10% 과실은 우리한테 묻지 않겠다 합니다.

 * 우리는 10%과실도 상관없고 시세하락된 부분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규정은 없다하는데 진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