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by 신재식 posted Dec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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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63-2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직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사고일시 12월1일 오전 11시30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5명
5명중 4명 합의금으로 300만원 제시해옴

다른 1명은 합의를 안보겠다고 자신의 보험처리를 해서 구상 청구하겠다고 함.

제가 무직에 재산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말 답답해서글을 올립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무면허 인줄 모르고 부모님 명의의 차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으로 정차되어있던

앞차를 제가 밪혀서 앞차가 그앞차를 밪쳐서 3중 추돌이 났습니다.

 

전 현재 아내와 별거중이고 무직에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운전했던 차량은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차량으로 아직 승계가 되질 안았고 무보험(책임보험도 없음)차량입니다.

 

제가 밪힌 앞차는 카렌스2 신차고 1인이 승차를 하였고

그 앞에 차량은 소나타이고 4인이 승차를 하였습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줄 알게 되었고 너무 급박해서 어떻게든 치료나 차량손실액을 다 처리해주겠으니 사고처리는 하지 말자고 사정을 했지만 맨 앞차가 사고처리를 해서 경찰서로끌려 갔습니다.

 

가서보니 제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미필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고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앞에 2대의 피해차량의 피해자들은 큰 외상없이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한 두명이 입원을 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가진 재산이나 현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할수 있는건 아는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후배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두대의 차량을 수리해주기로 했고 그 기간동안 렌트카도 대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피해차량 운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맨앞에 쏘나타 차량의 피해자들4명중 운전하신분은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현재 차량을 후배공업사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차에 타있던 운전자의

제자들(운전자가 교수임)이 바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했는데 입원을 해야 할것같다고

피해학생들의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저에게 각서나 확인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아는 지인에게 여쭤보니 제가 지금 피해차량 수리는 후배에게 외상으로 수리를 해줄수 있지만

제가 그 치료비를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전혀 되질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확인서를 써주고 합의서를 받고 난 후 제가 그 병원비나 치료비를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현재 저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차량의 운전자꼐서 일단 자기보험으로 제자들의 병원비를 처리하고 자기 보험사를 통해서 저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한다는데 제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밪힌 제 바로 앞차량 카렌스2 는 제가 제 후배공업사에서 처리해주고 병원비도 최대한 처리해드리겠다 제가 무보험차량이라 보험처리르 못해드리니 그렇게라도 처리하겠다고 경찰서 조서 꾸밀때 말한것처럼 말했지만 자기네들은 절대 그런 공업사로 안가고 기아서비스센터로 들어가서 ㅜ리하고 렌트도 알아서 뽑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일반공업사 수리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렌트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걸 그쪽 보험사에서 다 처리한 후 저에게 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하는데 제가 그걸 감당할 여건이 전혀 되질 않은 이런 상태에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경찰설 가서 조서를 다시 받아야 할 입장이고 피해차랴 학생들의 부모님도 자꾸 보자고 하는 이상황에서 제가 맨 앞차의 피행차량을 수리해주고 합의서를 받고 그 차량 피해자들의 병원치료비를

처리해 주지 못하면 법적처벌을 어느정도 받나요?

 

그리고 제 바로 앞차 피해차량은 저에게 합의 볼 기회조차 안주고 자기네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저에게 피해금을 전부 구상권 청구 하는데로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안되는데 전 어떻게 되나요.

 

1)결론은 무면허 무보험 차량으로 100% 과실 가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들과 합의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 피해금 조차 처리 못하게 되면 제가 받는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 두번째 피해차량 두대중 한대만 합의를 보고 다른 한 차량은 무리한 금액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을 경우 제가 그 금액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그 소송기간과 ㅈ에 처벌은 어떤가요?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