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민사처리시 무조건 감면인가요

by 황재구 posted Dec 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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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재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59-9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3학년 재학
사고일시 2010.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7시간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금전에 공탁금회수 관련 문의 드린 피해자 유족 입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지방에 있다보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1.공탁금을 찾을 경우 민사 합의시 무조건 공탁금 금액이 공제되나요?
어떤분들은  민사합의를 먼저 보고 추후에 찾으면 공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2.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잘못 보냈다가는 보험사에서 공탁사실을 알고 공제는 공제대로되고
공탁금은 가해자가 찾아갈수 있다고하고
3.민사합의를 먼저보고 추후에 공탁금을 찾으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 청구를 할 수 있는것인지
4.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지 말고 억울함을 진정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분도 있고하여.....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