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및 합의 문제 상담드립니다

by 송동한 posted Dec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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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동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8-00-05
연락처 010-4703-00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30만원
사고일시 2010년4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8000원 일 수입인정 만 한 사항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반월판 부부절재술및 봉합술(초진 7주)
/수술 유
/입원기간 6개월및 현재 통원치료중
/후휴장애 2년 10% 한시 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 %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 제가 이번사고로 합의점이 틀려서 어떻게 할줄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휴업손실은 입원 기간만 인정이 되는 지 알고 싶고,

그리구 장해 급여 (보상금) 문제

위자료 산출

향후치료비는 성형 수술 부분에 240만원 진단서 발급부분입니다..

제가 이사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부분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치료비 가 발생 하는 부분가 개호비 및 소송시에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금액은 어느정도 산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