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by 허진규 posted Jan 05,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진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6-05
연락처 010-8230-82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2010 05 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화물칸 탑승자 중 1명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 70% 상대방 운전자 30% 화물칸 탑승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선변경후  제차뒤의 1톤 포터화물차가

제차의 후미에 추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포터  짐칸에 탑승한분중 한분이  6주 진단으로

치료비 740 만원 과

합의금 1000만원을  상대방 포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저에게 제 보험 한도 초과부분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1740 만원에서 7:3과실을 적용해서  1218만원  제 보험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8만원을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km에서 사고나고  6주진단에  1740만원이나 나갔다는 것도 억울하고..

1740 만원이  탑승자 과실 30% 를 뺀금액이라 하는데... 이것도 의문이 가구요..

 

다 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