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택시 추돌사고, 가해자, 택시회사의 무성의함

by 허현 posted Jan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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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11-2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천
사고일시 2011년 1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건 개요
 -. 발생일시 : 2011년 1월 3일
 -. 발생시간 : 07:05 (오전)
 -. 발생개요 : 본인은 50cc 스쿠터 운전자로서 
               회사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스쿠터를
               후방에서 진입하던 택시가 추돌함
 -. 피해자(스쿠터 운전자) :본인
 -. 가해자(택시 운전자) : 충남 34바 1118 , 충무택시, 동승자없음(빈차)

2. 사건의 경과
 -. 엠블런스 후송 (07:30)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 입원
 -. 본인은 가해자(택시운전자)에게 보험 지정 요청
    (사고발생 직후 부터 수차에 걸쳐 보험지정 요청함)
 -. 가해자는 연락처 남긴 후 귀가 (09:00 경)
 -. X-ray, CT 촬영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임
 -. 12:00 귀가하려고 했으나 보험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음
 -. 이후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함
 -. 12:20 탕정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사건발생에 대하여 핸드폰으로 전화와서 사고접수를 희망함
 -. 12:30 아선경찰서 교통과에서 전화와서 사고접수 함
 -. 13:30 가해자로부터 왜 경찰서에 사고접수 했냐고 전화옴
          보험지정이 안되서 사고접수 했다고 하니, 이제부터 알아서 치료하라고 함
 -. 1월 5일 14:00 사건발생 2일 후 충무택시 보험 담당자로 부터
                  어느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질문받음
                  사람이 다쳤으면 몸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거 아니냐고 답했더니
                  입에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자비로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전화 끊음

3. 피해발생
 -. 물적 피해 : 스쿠터(대림 보니따, 50cc)
                상의 잠바(메이커 : THE NORTH FACE, 모델 : NFD00A51, 구매일: 2011년 1월 2일, 정가 : 500,000)
 -. 인적 피해 : 스쿠터 운전자  본인 전치 2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4. 하고싶은말
 -. 피해자가 왜 가해자로부터 입에담지 못할 쌍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에 피해자인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