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전산착오로 인한 피해

by 김석현 posted Jan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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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석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18-82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5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손해배상소송을 할까 고민중인 학생입니다..아니 이제 학생은 아닐테죠..

내용은 2009년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집안사정으로 주말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닐까? 아니면 휴학을 할까 고민중이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등록금 고지서에 보훈장학생으로서 전액면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졸업준비금 30000원만 내고 학교를 다닐 준비를 했었습니다. 집에 포천이라 차에서 자고 차비가 아까워 도서관에서 자고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치고 며칠이 지난뒤에 학교측에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등록금을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돈이없다 형편이 어렵다(집에 장학생이라고 말해서 좋아하셨는데 지금와서 형편상 말할수 없었음) 그랬더니 120만원만 내라고 학생상대로 말하더군요...거래하는것도 아니고 기분도 그래서 휴학하겠다 휴학처리 해달라 하였더니 알겠다고 해서

학교 그만 다녔는데 며칠후에 휴학이 안되니 제적처리를 하라는 겁니다..화가 났지만 나중에 장학금 준다는 것과 피해안가게(문서상이나 전산에 재적흔적이 안남게) 해준다해서 (당시 약간 제가 다른문제로 쇼크상태였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학은 아무때나 할 수 있냐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마음 추스리고 복학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연락한번 없고 복학신청도 불가하다 하여 당시 담당자랑 통화를 하자 내년에 학교 다니게 해주겠다404만원 내라는 것입니다.,.,

저의 2년은 그냥 날아가 버렸네요..졸업은 해야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죠..

이경우 제 처음 소득없이 학교다닌 3개월, 학교 복학하지 못한 1년6개월 ..나이가 30이 넘음으로 앞으로 취업시 받을 불이익 학교에 배신당함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