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by 최진옥 posted Jan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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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진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전 3개월 급여 평균 (6000/12 + 7000/12*2) / 3 = 666만원
사고일시 2010.09.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두기저부 골절(진단불가)
/뇌수술 3회, 귀 수술1회, 앞으로 어깨수술 남았습니다.
/몇 년이 될지 의사도 알수 없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경찰측에서 가해자 100%과실로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승객이었고 안전벨트 착용했습니다.
다른 차량 관련 없이 택시만 과속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오른쪽 청력 영구소실
왼쪽편마비(손,발, 오른쪽얼굴)
오른쪽손떨림
인지능력저하

그외에 오른쪽시력저하가 의심됩니다.
현 사고 만4개월 경과되었으며
혼자서는 앉을수도 없으며
식사도 대소변도 불가능합니다.
보호자와 눈초점을 맞추기 시작한지는 1개월정도 되었으며
재활치료중으로 호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의사도 몇년이 걸릴지 알수 없는 상황이며
보호자는 앞으로 최소 4년정도는 병원입원치료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현직장에서 사고후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되었습니다.
이번달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달후면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구할 듯 한데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