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by 박연주 posted Jan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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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연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6-01-01
연락처 010-4293-56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학전 어린이 소득없음
사고일시 2010년10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만 주겠다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골절 4주
이소골(편평두개골 골절)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경과관찰요함
2011년 1월 18일 완치됨 판정
수술안함
11일 입원하고 3번 통원치료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둘째아들의 병원입원치료로 누나 (초등학생1학년)보육 때문에 외할머니께 11일 동안 부양 맡김-용돈 드림.
자영업자 아이아빠가 약 7일정도 영업손실있음.
병원 왔다갈때마다 기름값과 주차비가 소요됨.
아이가 교통사고후 밖에 안나가려고해서 소아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예정임.
통원시 치료비와 입원치료시 부가 치료비등으로 795000원 사용함.

그외 기타비용 발생으로 약  삼백만원정도 개인 비용 소요됨.

이런 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을 받을수 없나요..
그리고 가해자에게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