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건

by 이효열 posted Jan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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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효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3231-3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폐지수집
사고일시 2011년 01월 0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략 84,000,00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병원으로이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과실 : 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많으십니다.예전에 문의를 한적이있었는데 그때는 경황이없어
대략적으로 올렸네요..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문의를드리고자합니다.
1월4일 오후6시 19분경 주류운반차량에 사고가나셨는데 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셨습니다.
고정직으로 일하신건없으시고 공사장등 일용직이셨고 부지런한 분이시라 오후시간에는 폐지수집도 하셨습니다.
경찰에서 띄어준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서는 목격자의 말에 토대로 아버지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의 이동하셨을
때쯤 11톤 주류운반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아버지를 치신걸로 대략 적혀있었습니다.자세히 묘사못해드려죄송합니다.
경찰측에선 100%가해자책임이면 가해자도 인정을 했으나 종합보험이 들어있는 가해자측 보험사과 상담후
연락이왔는데 저희쪽에 10~15프로정도 과실이있어보이나 10프로과실로해서 보험금지급을 하겠다고합니다
저희가 방문했을당시 대략적 계산으로
위자로 4500만원+상실수익액(세무지급이없으므로 156만*라이프니쯔계수(43.4229)*생계비율(2/3)+장례비(3백만)
으로  9300만정도를 불렀고 보험사가 현장방문후 저희쪽에 과실계산한걸 말해주어 계산하니
8400만원정도라고 하더군요.변동사항은 거의없을것이면 그날 당일이라도 방문해서 바로 처리할수있다고했구요.
저희가 아직 가해자랑은 개인합의를 안본상태라 보험사쪽에서도 채권양도를 꼭 받으라고말해주네요.
그리고 제가 사이트에서보니 장례비도 5백만으로 상향됐다고하던데..보험사에서는 3백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장례비만 4백넘게들어갔는데말이죠.또한 사고당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뭐하고 하는데 30만원가량의 금액도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었는데..큰돈은아니지만 보험사에서 금액을 너무낮춘거같아 다 받아내고싶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곳저곳 알아본결과 손해사정인인가 그곳에 이얘기를 똑같이했더니 1억까지 받아줄것을 약속하며
못받아줄시 수임료를 안받겠다는 계약서도 적겠다고하네요..여기에서는 어느정도까지 측정하실수잇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그리고 개인합의에도 도움을 주시는건지...아니면 개인합의금도 다 통틀어 수임료를받으시는지..
그리고 혹시 전문인을 써도 금액차이가 얼마나지않을것같아 보험사와 그냥 합의를볼경우 처리되는되는 몇일안걸린다는데 보험사와먼저 합의후 개인합의를 보게될텐데 그럴경우에도 채권양도를받아야하는건지..
너무많은걸 물어봐서 죄송하지만..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