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합의 문의드립니다(피해자입니다)

by 김민탁 posted Feb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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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3781-72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40~270
사고일시 2010년12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부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축 슬개골 내과성골절
간손상

슬개골및 대퇴골 수술

초진 14주
대학병원 2주
재활병원 3주
현재 통원 재활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과 협사합의 마침 가해자 과실 100%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출근길에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통 6개월후 장해판정이 나면 합의하라고들 하는데
꼭 그렇게 합의를 해야하는건지요
장해판정 전에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하는지요
소송을 하지않고 합의를 일찍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