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소송 문의

by 최현지 posted Feb 15,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현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4727-67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9년 연봉 4100만원 2010년 연봉 4400만원 평범한 직장인(원천징수가능)
사고일시 2010.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진단명 : 뇌진탕, 경/요추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각 2부위)
수술 무, 입원 무,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후방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월경 택시타고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사100%과실)
8~9월경 치료받던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받아(기여도 50%, 한시3년) 작년 10월경부터 합의 진행하는데,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제출한 금액은 1500만원선이고,
회신으로 온 금액은 400~500선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제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회신문이 와서 당황스러웠고,
장해를 인정안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 연락도 없고 성의도 안보여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했더니,
지금은 600정도까지를 얘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하는 금액을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실익이 있을지.. 이곳에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임료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