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정현욱 posted Feb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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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9
연락처 010-9375-70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임시 계약직
사고일시 2011/ 1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족근관절 내과골절,우측 거골 골절,좌측 슬관절 타박상,좌측 비구 후벽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 골절편 제거술 시행-정형외과 초진13주),(복벽의 타박상-내과2주)

2011년1월20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중앙선 침범에 의한)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친형(피해자)이 가해자의 중앙선침범(상대과실 100%)으로 차량대 차량 정면충돌(차량 전복& 폐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사고일시-2011년 1월20일 오후 4시50분

2.형의 진단-
(우측 족근관절 내과골절,우측 거골 골절,좌측 슬관절 타박상,좌측 비구 후벽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 골절편 제거술 시행-정형외과 초진13주),(복벽의 타박상-내과2주)

3.결과- 경찰서에서 뒤늦게 진단서를 가져가 조사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월요일인 2월14일에 가해자쪽에서 합의관련하여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650만원을 부르더군요..어이없게..그리고 오늘 다시 통화시 가해자쪽에서 1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전 1500만원 에서 에누리는 없다고 절대 못박았고 다시 연락 준다더니 연락이 없더군요.
(합의금 1300만원+200만-형의 1인병실비에 따른 보험사 기준 6~8인 병실비에서 나온 차액,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부상부위의 악화등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1인실을 아직 쓰고있음)
*보험사 기준상 1인실 비용은 1주일까지만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6~8인실 병실비를 제공한다고함.*  

4.질문- 가해자가 제가 제시한 합의내용에 응하지 않거나 가령 공탁을 걸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공탁을 걸게되면  제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은 받기 어려운건가요? 가해자가 경제적 여건도 있는데 저희 형을 반X신 만들고 어이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최대한 받는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사고 대략 2주후부터 골프치러 다녔다고함.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민사시 의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