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by zappa posted Mar 02,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zappa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11-18
연락처 010-4455-70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400000
사고일시 201102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즉시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전띠미착용을 문제삼을것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남편 직업이 입시학원 강사입니다.
원장주체하에 제주도에서 여행하다 2월 15일 13시 30분경 신호등이 없는 신교차로에서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과속이었던것 같아요)2시방향에서 오던 로체차(이차도 과속)해 차량 뒷부분이 부딪히며
두번반을 굴러 동승했던 여자한분과 저의 남편이 그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탔던 차는 렌탈된 차이고 기사역시 렌터기사였습니다.
현재 과실여부는 국과수에 의뢰중이며  저의  남편은 사망하였기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렌탈보험사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2일에 렌탈보험회사가 찾아온다고 하고 있네요.
지금 둘째 아기를 막 출산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저로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상금은 어느정도 책정이 되며..
저는 원장주체하에 여행을 갔기 때문에 학원측에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법적으로 책임추궁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네요.